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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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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Lashing(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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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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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싱(Lashing)은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시키거나
화물을 벨트 또는 와이어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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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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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Shoring(화물 고정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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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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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링(Shoring) 이란 컨테이너 내에 화물 적재시 외부 충격 또는 화물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사이에 나무로 고정을 하거나 컨테이너 내 벽면에 끈으로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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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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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Demurrage Charge(체화료), Detention Charge(체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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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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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료란 화주가 선사에서 허용한 시간(free time)내에 컨테이너를 CY(container yard)에서
반출해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한다.
이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Detention Charge(체선료)이다.
체선료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았을때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수출 진행시 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CY에서 빈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작업 후
Full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CY에 반입시켜야 한다. 만약 빈 컨테이너 반출 후 CY 에 컨테이너 반출시간이
지연될시 Detention charge를 부과하게 된다.
수입 진행시 수입된 Full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한 후 수입자 공장까지 운송하고, 수입자 공장에서 화물을
빼고 다시 빈 컨테이너를 CY에 반납시켜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경과된 경우
Detention charge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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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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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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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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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유가할증료로
선박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이 심하여 선사 측에서는 유가급등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BAF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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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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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관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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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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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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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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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보세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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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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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간 관세납부가 유보된 상태로 보세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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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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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Free House, Free Domic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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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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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이 모든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하인에게 무임으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맺어지는 약정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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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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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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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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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은 보세창고 외 부두 밖 보세창고,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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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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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수입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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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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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수입신고를 세관장에게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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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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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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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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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컨테이너에 꽉 차지 않는 작은 화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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