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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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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CY (Container Y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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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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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보관 및 반출입하는 장소이다.
수출진행시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로 반입시킨 후 선박으로 이동시켜 선적이 진행된다.
수입진행시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CY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하게 되고,
이후 통관을 진행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보세창고로 이동시킨다.
CY는 부두 밖 또는 안에 위치하며 부두 밖의 CY는 Off deck CY, 부두 안의 CY는 On dock CY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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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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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CFS Charge (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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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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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꽉 채울 수 없는 LCL(소량화물)의 경우 다른 화주의 화물들과 혼재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라고 한다.
CFS Charge는 R/ton (부피무게) 기준으로 부과되며 적출입료, 상하차비 등이 포함된다. 이 비용은 포워더를 통해
화주에게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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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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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CCC (Container Cleaning 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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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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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ontainer Cleaning Charge)는 컨테이너 청소시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오염 등 노출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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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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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PSS(Peak Season Sur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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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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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할증료 (PSS)는 성수기 물량증가로 인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항만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선사에서 투입하는 장비나 인력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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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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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SUR B/L(Surrender Bill of L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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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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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nder B/L이란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B/L을 의미한다.
운송인이 원본 B/L을 발행하고, 수출자에게 송부되며 이를 다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Surrender B/L을 사용하게 되면 서류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인수 지연, 추가발생비용 등의
수입업자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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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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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Way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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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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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ill은 물품이 운송서류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착지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는 B/L을 의미한다.
Waybill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B/L과 같은 분실의 위험이 없으며,
B/L의 입수가 화물의 도착보다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의 인도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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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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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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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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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Terminal Handling Charge)는
수출 진행시 컨테이너가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수입 진행시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수출항(출발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Loading Port 로,
수입항(도착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Discharging Port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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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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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어] Wharfage(부두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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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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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rfage는 해양수산부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Wharfage에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150톤 이상 선박에 부과),계선료(배를 항구에 매어 둘때 발생, 150톤 이상 선박에
부과), 화물입출항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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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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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적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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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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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CIF조건, CIP조건에는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 인코텀즈 조건의 경우에도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이 권장된다.
적하보험의 담보범위는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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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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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어] 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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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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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통관되기 전의 외국 화물을 설치하거나 가공 · 제조 ·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과세의 유보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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